범죄자 구속에 '깐깐한' 사회.. "재범 위험 땐 적극 판단을"
고소장 접수 이틀 뒤 구속영장 신청
법원은 '도주 우려 없다' 이유로 기각
피해현장 추모 발길.. "죽어야 끝나나"
2021년 스토킹 피의자 10.6%만 구속
데이트폭력 구속률은 갈수록 떨어져
전문가 "판사 부담 덜어줄 방안 필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추모 메시지 가득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서 16일 한 시민이 포스트잇에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시민들은 추모 공간에 국화나 커피 등을 두며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 하상윤 기자 |
1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10월7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살인 사건 피의자 전모(31)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이틀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입건된 만큼 사안이 중대하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가 스토킹 범죄나 성범죄 등의 구속에 소극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의자 인권 보호, 인신 구속에 대한 판사들의 부담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한 판사는 “형사사건을 담당할 땐 판사 결정에 따라 한 개인의 구속 여부가 가려지다 보니 아무래도 부담감이 크다”고 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구속 사유에 ‘피해자·참고인 위해 우려’를 명시하는 식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행법은 피의자 구속 사유로 △주거부정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를 두고 있다. 피해자·참고인 위해 우려 등 보복 가능성은 구속영장 발부 시 고려사항에 불과하다.
역무원이 살해당한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는 이날 이른 아침부터 피해자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비극이 벌어졌던 화장실 입구의 벽면에는 피해자 추모의 마음이 담긴 포스트잇이 붙었다. 시민들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곳은 언제나 안전하고 행복한 곳이길”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포스트잇 주변으로는 피해자를 기리는 조화와 함께 커피, 마카롱, 빵 등의 간식들이 놓였다.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해 1시간가량 걸려 신당역에 왔다는 대학생 이모(23)씨는 “고인이 그동안 받았을 스트레스나 고통을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며 “스토킹 범죄는 결국 피해자가 죽어야 끝나는 것 같다”고 한탄했다. 30대 남성 최모씨는 “오늘 근처에 일이 있어서 나왔다가 추모를 하려 들렀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신당역 인근 약국에서 일하는 50대 여성은 “고인을 역사 화장실에서 본 적도 있는데, 딸 같아서 마음이 너무 안 좋다”고 말했다.
이희진·백준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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