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故 김문기 2009년부터 교류..대장동 사업 6차례 대면 보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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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하면서 대장동 사업에 깊이 관여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의 친분 관계를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2009년 알게 됐고, 성남시장 재직 당시부터 잘 알고 지내왔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김 전 처장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보좌하는 '긴밀한 관계'였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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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의혹' 강제수사
두산건설·정진상 자택 등 압색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하면서 대장동 사업에 깊이 관여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의 친분 관계를 공소장에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정책연구원 공동대표이던 2009년 6월쯤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활동을 하면서 당시 분당 지역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담당한 김 전 처장을 알게 됐다. 두 사람은 함께 리모델링 관련 세미나·토론회에 참석했고, 김 전 처장은 2009년 추석 즈음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이 대표에게 명절 선물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는 김 전 처장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보좌하는 ‘긴밀한 관계’였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협약이 완료된 2015년 12월 말 김 전 처장에게 성남시장상을 수여했고, 2016∼2017년 약 6차례에 걸쳐 김 전 처장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명시했다.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은 지 사흘 만에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이 대표 측에 조만간 소환조사를 통보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경찰은 지난 13일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로부터 유치한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에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있다는 보완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지안 기자, 성남=오상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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