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2차 피해 유발'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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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반복되면서 다음 달 시행 1년을 앞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씨는 지난 1월 이미 피해자 A씨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야 구속됐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고, 스토킹 사건 초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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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합의 목적 피해자 접근 빌미 돼
전문가 "범죄 피해 범위 확대 필요성 커"
법원, 신당역 살인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스토킹 피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반복되면서 다음 달 시행 1년을 앞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모(31)씨는 뒤늦게 구속됐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도 문제다.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접근 금지 등 응급조치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만 부과된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요소로 꼽힌다.
정부와 정치권에선 때늦은 ‘외양간 고치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고, 스토킹 사건 초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준무·박진영·이창훈·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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