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2차 피해 유발'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

백준무 2022. 9. 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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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반복되면서 다음 달 시행 1년을 앞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씨는 지난 1월 이미 피해자 A씨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야 구속됐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고, 스토킹 사건 초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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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처벌법 시행 1년 앞두고 보완 시급
가해자, 합의 목적 피해자 접근 빌미 돼
전문가 "범죄 피해 범위 확대 필요성 커"
법원, 신당역 살인피의자 구속영장 발부

스토킹 피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반복되면서 다음 달 시행 1년을 앞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보완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발생한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모(31)씨는 뒤늦게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며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지난 1월 이미 피해자 A씨로부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지만,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야 구속됐다.
서울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남성 A씨(31)가 16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대문경찰서에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전문가들은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초기 스토킹 행위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스토킹처벌법 제2조 2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범위 자체를 지금보다 넓힐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에게 인식된다는 것은 이미 피해 대상에 대한 집착이 상당히 진행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미 여러 차례 스토킹을 했지만 계속 발각되지 않고 있다가 처음 발각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점도 문제다.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접근 금지 등 응급조치를 위반했을 때 과태료만 부과된다는 점도 보완해야 할 요소로 꼽힌다.

정부와 정치권에선 때늦은 ‘외양간 고치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고, 스토킹 사건 초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에 대한 위치 추적을 신설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백준무·박진영·이창훈·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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