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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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자료를 제공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사진) 전 경기 성남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6일 수원지법 형사 11부는 뇌물 공여와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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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부끄러운 일 안 해" 항소 의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자료를 제공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를 받는 은수미(사진) 전 경기 성남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구속 전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은 전 시장은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은 전 시장과 관련된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경찰관 김씨는 이 사건 수사 초기, 관련 기밀을 은 전 시장 측에 제공했고, 이후 성남시가 추진하던 4억5000만원 상당의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게 해 달라고 청탁했다. 계약은 성사됐고 김씨는 업체 측으로부터 75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이 정책보좌관으로부터 범행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며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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