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불입건 처분에 국토부 "유감".. 재무구조 개선명령

김희정 기자 2022. 9. 1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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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발급 과정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없다고 경찰이 판단했다.

국토부는 경찰에 유감을 표하며 이스타항공에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실시하겠단 방침이다.

또 이스타항공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이스타항공 측 경영진이 변경면허 발급과 조속한 운항재개를 위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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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신청 및 발급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 이스타항공의 허위 회계자료 제출에 대하여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2.7.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스타항공의 변경면허 발급 과정에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없다고 경찰이 판단했다. 국토부는 경찰에 유감을 표하며 이스타항공에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실시하겠단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 관련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사의뢰 건에 대해 서울경찰청(청장 김광호)으로부터 불입건 처분을 통보받았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은 항공기 안전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요소이므로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자 변경면허 심사 시 재무상태에 대한 심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경찰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단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대표자 변경이 아닌 경영악화로 2020년 3월부터 장기간 운항을 중단했던 항공사가 회생절차를 거친 후 신청한 변경면허"라며 "국토부는 제3자에 인수된 이스타항공이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스타항공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이스타항공 측 경영진이 변경면허 발급과 조속한 운항재개를 위해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이스타항공에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이 이뤄졌는지 철저히 검토해 운항재개 허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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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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