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국토부, 경찰의 이스타항공 불입건 처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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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 관련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사의뢰 건에 대하여, 서울경찰청(청장 김광호)으로부터 불입건(혐의없음)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경찰청의 이번 처분에 유감을 표하며,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은 항공기 안전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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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6일(금)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과 관련한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사의뢰 건에 대하여, 서울경찰청(청장 김광호)으로부터 불입건(혐의없음) 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경찰청의 이번 처분에 유감을 표하며,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은 항공기 안전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향후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을 요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토교통부는 대표자 변경면허 심사 시 재무상태에 대한 심사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경찰의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대표자 변경이 아닌, 경영악화로 2020년 3월부터 장기간 운항을 중단했던 항공사가 회생절차를 거친 후 신청한 변경면허입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제3자에 인수된 이스타항공이 항공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심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이스타항공이 공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경찰의 판단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는 이스타항공 측 경영진이 변경면허 발급과 조속한 운항재개를 위하여 완전자본잠식 상태를 의도적으로 숨기려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항공사업법령에 따라 이스타항공에 재무구조 개선명령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항공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운항재개 허용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심사의 절차와 방식을 꼼꼼히 되짚어 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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