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진흥회 이사회, 낙농제도 개편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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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6일(금)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편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무 협의체를 가동해 세부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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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6일(금) 개최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편안이 만장일치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속가능한 낙농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낙농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원유가격이 음용유 기준으로 시장 수요와 무관히 생산비에만 연동되어 결정되는 구조에서 용도에 따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달리 책정하고,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낙농제도 개편을 위해 생산자들과 지속 협의해 왔으며, 지난 7월부터 24차례 생산자·유업계 대상 설명회를 열고 제도 개편안을 설명하는 등 제도 개편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9월 2일(금) 농식품부 차관 주재 간담회에서 생산자·유업체 등 각 계 대표들은 산업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이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이러한 합의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9월 16일 이사회를 열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및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를 개편하고, 세부 실행방안 마련을 위해 생산자·유업체·정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의결했다.
농식품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낙농제도 개편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무 협의체를 가동해 세부 실행방안 마련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생산자·유업체가 동수로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20일 첫 회의를 갖고 원유가격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이사회 의결로 국내산 가공용 원유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유가공품 시장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자급률이 높아지고, 국내산 원유를 활용한 프리미엄 유제품 출시가 늘어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국장은 “이번 이사회 결정으로 앞으로 우리 낙농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라고 하면서, “낙농제도 개편이 시장에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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