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朱 이의신청 기각에..이준석 "비대위 모든 행위가 무효"

권지원 2022. 9. 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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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정지가 타당하다고 재확인한 것과 관련 " 지난 판결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비상대책위원회 임명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문에 정확하게 적혀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은 이날 오후 주 전 비대위원장이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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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朱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타당 재확인
이준석 "최고위 돌아갈 수 없다는 주장 부정"
"당내 율사 왜곡해 전파하니 재판부서 명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정지가 타당하다고 재확인한 것과 관련 " 지난 판결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비상대책위원회 임명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문에 정확하게 적혀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날 발표된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된다. 따라서 설치된 적도 없으므로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부정된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게 지난 판결문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당내 율사들이 자꾸 왜곡해서 전파하니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적어주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앞서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은 이날 오후 주 전 비대위원장이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정미경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최고위 구성이 3인만 남아 최고위의 기능을 상실해 '중대한 사정변경'에 해당한다는 주 전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서 "정미경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 카카오톡 문자 메세지로 사퇴 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소명되나, 위 소명 사실 만으로 최고위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거나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발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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