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장관 "신당역 사건, 못막아 죄송..여가부만의 일은 아냐"

박상길 2022. 9. 16.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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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정오 고인을 추모하고자 신당역을 방문한 김 장관은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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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에서 헌화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신당역 역무원 피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정오 고인을 추모하고자 신당역을 방문한 김 장관은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의 이중 프레임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사건 장소인 신당역사 내 여자 화장실 인근의 추모 공간에 준비해온 국화꽃다발을 놓고서 '비통한 심정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은 종이를 벽에 붙였다.

김 장관은 "어제 법무부 장관도 다녀가셨지만, 가해자가 불구속 송치되는 등 막을 수 있었던 일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마음이 굉장히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스토킹 살인 사건이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여가위)와 상의해 오늘 상정된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빠르게 통과시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에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통과,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 사각지대 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여가위 소속 여야 의원들도 신당역을 찾아 고인을 추모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 위원장은 "단순히 여성가족부만의 일이 아니라 여러 국가 기관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벌어진 비참한 사건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분석하고 책임을 묻고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그는 "스토킹, 불법 촬영, 교제 폭력 등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젠더 폭력 범죄다. 성차별적 의식이 많이 반영되며, 여성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지배하는 잘못된 통념이 작동하는 범죄"라고 지적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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