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타당.."이의신청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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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1차 가처분 사건에서 인용한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 관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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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16일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신청한 1차 가처분 사건에서 인용한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 관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며 "주 위원장의 사태 역시 스스로 비대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의신청할 적격 내지 신청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직무집행 정기 결정을 내린 1차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다만 새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이 추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28일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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