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식]사상구 2023년 생활임금 1만930원 결정·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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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구는 16일 2023년 생활임금을 1만9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사상구는 지난 2017년 12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도 첫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2023년 사상구의 생활임금(1만930원)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620원 보다 1310원 많으며, 올해 사상구 생활임금(1만460원)보다 4.5%(470원) 인상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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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 사상구는 16일 2023년 생활임금을 1만9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임금으로 적용 대상은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이다.
사상구는 지난 2017년 12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도 첫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2023년 사상구의 생활임금(1만930원)은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620원 보다 1310원 많으며, 올해 사상구 생활임금(1만460원)보다 4.5%(470원) 인상된 금액이다.
◇남구, 내달 14일까지 은행나무 열매 조기 채취
부산 남구는 매년 가을에 자연낙과로 악취를 유발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은행나무 열매를 다음달 14일까지 진동수확기로 조기 재취한다고 16일 밝혔다.
은행나무는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병충해와 공해에 강해 가로수로 많이 식재 되어 있다. 하지만 매년 가을 열매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고약한 냄새와 보행불편, 도시미관 저해 등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남구의 은행나무 가로수는 모두 1870그루로 이중 열매를 맺는 암나무는 670그루이다.
이에 구는 다음달 14일까지 주요 간선 대로변을 중심으로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 주변, 횡단보도 주변, 상가 등 시민 불편이 예상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진동수확기를 활용해 조기 재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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