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윳값 용도별 차등가격제..낙농가 만장일치 합의
우유 가격 인상도 곧 논의
정부가 추진해온 우유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이 만장일치로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통과됐다. 차등가격제는 흰 우유와 치즈 등 생산에 쓰이는 가공유의 원유 가격을 달리하는 제도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제품 수급 조절 기구인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열고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만장일치로 제도 개편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8월부터 원유 가격 결정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국산보다 저렴한 수입산 유제품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우유 자급률이 추락했고, 지속 가능한 낙농산업을 위해서는 가공용 우유 원유 가격을 낮춰야 한다는 인식 때문이었다.
이에 정부는 흰 우유용 원유는 기존 가격대로 ℓ당 1100원을 유지하되, 가공용 원유는 ℓ당 800원으로 가격을 300원 낮추는 우유 원유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낙농가에서는 소득 감소 등을 우려로 1년 넘게 제도 개편에 반대해왔으나, 농식품부가 소득 감소가 없도록 우유 판매량을 늘리겠다고 제안해 협상이 타결됐다. 치즈나 버터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가공용 원유의 공급 단가를 낮추면 국산 유가공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자급률이 올라가 국내 낙농가들의 이익도 커진다는 것이 농식품부 설명이다.
실제 우유 가격이 얼마로 결정될지는 향후 1개월 내에 정해질 예정이다. 낙농진흥회는 앞으로 한 달 동안 흰 우유용 원유와 가공용 원유의 ℓ당 가격을 결정한다. 아직 결정하지 못한 올해분 원유 가격 인상도 이때 결정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그간 논의대로 흰 우유용 원유 가격과 가공용 우유 원유 가격이 각각 ℓ당 1100원, 8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치 우유 원유 가격 인상도 논의될 예정"이라며 "생산비 상승분인 ℓ당 50원 내외에서 결정될 분위기"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흰 우유의 소비자가격은 ℓ당 300~500원가량 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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