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오토바이 2시간 단속, 불법행위 172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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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경찰 등이 2시간 동안 오토바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70건이 넘는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은 16일 오후 2~4시 부산진구 대연교차로 일대에서 교통싸이카, 기동대, 구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오토바이) 광역단속을 펼쳤다.
단속 결과,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총 172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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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에서 경찰 등이 2시간 동안 오토바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70건이 넘는 위법사항이 적발됐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은 16일 오후 2~4시 부산진구 대연교차로 일대에서 교통싸이카, 기동대, 구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오토바이) 광역단속을 펼쳤다.
이날 단속은 대연교차로를 중심으로 연결되는 인접도로(수영로·유엔평화로·용소로)를 지나는 모든 이륜차를 대상으로 검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단속 결과,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총 172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안전모 미착용,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보행자 보호 위반 등으로 147건이 적발됐으며, 무면허 운행도 2건이나 잡혔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의 경우 오토바이 안전기준 위반 15건, 번호판 미부착 7건, 불법 개조 1건이 적발됐다.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대규모 광역단속을 통해 이륜차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모 착용에 대한 인식 전환에 도움이 되고자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8월 서면교차로에서 진행된 1차 합동단속에서 안전모 미착용 119건 등 총 151건을 위법 사항을 단속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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