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정의행동 "광화문광장 행진 금지는 위법" 집행정지 신청

황재하 2022. 9. 1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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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가 이달 말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하려는 대규모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360여개 단체의 연합체인 기후정의행동은 이달 24일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집회 '924 기후정의행진'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하려 했으나 지난달 26일 경찰에서 금지 통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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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와 공권력감시대응팀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인권단체 공권력감시대응팀 관계자들이 이달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광화문광장과 인근 도로에서 집회를 허가하지 않은 서울시와 종로경찰서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환경단체가 이달 말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하려는 대규모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기후정의행동 조직위원회가 '924 기후정의행진'을 금지한 처분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360여개 단체의 연합체인 기후정의행동은 이달 24일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집회 '924 기후정의행진'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진행하려 했으나 지난달 26일 경찰에서 금지 통고를 받았다.

경찰은 주변에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으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집시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기후정의행동의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하는 민변의 대리인단은 "집시법상 집회 금지 요건인 심각한 교통 불편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다"며 "경찰의 금지 통고 처분은 근거 없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광화문 광장 근처는 이번 행진과 비슷하거나 더 큰 규모의 집회·시위가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나 공공질서에 대한 직접적 위험은 발생한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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