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前비대위원장 직무정지 타당"..국힘 이의신청 기각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이 타당하다고 16일 재차 판단했다. 앞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주 전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줬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신청한 1차 가처분 사건 당시 내린 주 전 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측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관련, “주 전 위원장의 직무 정지가 유지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의 절차에서 제기된 주장과 소명 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 전 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했다. 당시 법원은 “국민의힘은 비대위를 둘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는 취지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측은 주 전 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비대위 구성에 따라 당 대표 지위를 이미 상실했다”며 “주 전 위원장에 대한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앞서 판단한 대로 국민의힘이 전국위에서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국민의힘 당헌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그에 따른 비대위 설치도 무효”라고 했다.
국민의힘 측은 정미경 전 최고위원까지 사퇴하면서 당에 비상 상황이 생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 전 위원이 지난달 17일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퇴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소명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당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됐다거나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원은 전날 이 전 대표 측이 주 전 비대위원장 등 이전 비대위원들을 상대로 낸 2차 가처분 사건은 취하했다.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헌을 개정한 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3차 가처분 신청, 정진석 신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등을 주장하며 낸 한 4차 가처분 신청,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임명 의결에 대한 효력을 정지하고 비대위원 6명의 직무도 정지해달라고 한 5차 가처분 신청 사건도 있다. 이 전 대표가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오는 28일 법원에서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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