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직무정지 타당"..5차 가처분 28일 일괄심리(종합)

구진욱 기자 2022. 9. 16.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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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 때 인용한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타당하다고 확인한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1차 가처분 사건 당시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인용한 것과 관련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여전히 소명된다며 주 전 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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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9.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준석 전 대표가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 때 인용한 주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타당하다고 확인한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전 대표가 신청한 1차 가처분 사건 당시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인용한 것과 관련해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여전히 소명된다며 주 전 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크게 3개 쟁점에 대해 판단했다.

1차 가처분 결정 전 비대위 설치가 완료돼 이 전 대표에게 가처분 신청 당사자 적격이 없다는 주장에 재판부는 "주 전 위원장 당시 이뤄진 비대위 구성은 당헌 96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주 전 위원장이 비대위장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비대위도 설치할 수 없다"고 보았다.

지난달 17일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 구성원이 3명밖에 남지 않아 그 기능이 상실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문자메시지로 사퇴 의사를 표시한 것만으로는 최고위원회 기능이 완전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미 사퇴한 주 전 위원장에게 이의신청의 자격이 없다는 이 전 대표 측 주장에 "주 전 위원장이 비대위장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인정해 사퇴한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 자격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앞서 14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2·3차 가처분 사건(권성동 등 비대위원 8인 직무정지·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과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일괄 심리했다.

재판부는 전날 접수한 5차 가처분 사건을 28일 3·4차 가처분 사건과 함께 심리하기로 했다.

한편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권성동 의원 등 비대위원 8명의 2차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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