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광 매몰·토사 붕괴·끼임 사고..중처법 사고 3건 더

세종=양종곤 기자 2022. 9. 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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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사망사고의 기업 책임을 가리는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가 이틀 만에 3건이나 늘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4일 강원 태백에 있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탄광 내에서 매몰됐던 근로자 A씨가 전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강원 춘천에 있는 효성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B씨도 전일 목숨을 잃었다.

천장크레인과 기둥 사이에 하반신이 끼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 C씨는 목숨을 잃었고 동료 근로자 D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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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14~16일 사고 3건 조사 착수
[서울경제]

근로자 사망사고의 기업 책임을 가리는 중대재해법 적용 사고가 이틀 만에 3건이나 늘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4일 강원 태백에 있는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탄광 내에서 매몰됐던 근로자 A씨가 전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대한석탄공사는 안전보건관리체계 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하는 중처법 조사를 받게 된다.

강원 춘천에 있는 효성의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B씨도 전일 목숨을 잃었다. 당시 B씨는 수로관을 설치하다가 쏟아진 토사를 피하지 못했다. 고용부는 효성의 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이날 경남 창원에 있는 현대비엔지스틸 냉연공장에서도 중처법 사고가 발생했다. 천장크레인과 기둥 사이에 하반신이 끼는 사고를 당한 근로자 C씨는 목숨을 잃었고 동료 근로자 D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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