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여성안전 우려 무겁게 인식..유치장 유치 적극 활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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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14일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30대 남성 스토커의 여성 역무원 살해사건과 관련해 "현행법상 가능한 유치장 유치(제4호)를 포함한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윤 청장은 16일 충북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경찰 지휘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여성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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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이 지난 14일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30대 남성 스토커의 여성 역무원 살해사건과 관련해 "현행법상 가능한 유치장 유치(제4호)를 포함한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윤 청장은 16일 충북 아산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경찰 지휘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여성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장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스토킹 처벌법' 상 미비한 내용을 검토하겠다"며 "특히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시 과태료처분을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경찰의 스토킹 신고 대응체계 및 피해자 보호 조치사항 등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남성 역무원 전모씨(31·직위해제)는 지난 14일 저녁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동료 역무원 A씨를 흉기로 살해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전씨는 A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재판 중이었다. A씨는 전씨가 자신을 불법 촬영하고, 그 촬영물로 협박했다며 그를 지난해 10월 고소했다. 경찰은 전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전씨가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범행 당시 전씨는 위생모를 쓰고 있었는데 현장에 체모 등 증거를 남기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재판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에 따라 혐의를 보복살인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A씨는 전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고소했다. 전씨는 A씨에게 여러 차례 합의를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두번째 고소에도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전씨는 15일 오전 1심 선고를 받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전날 살인 사건을 일으켜 선고는 오는 29일로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전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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