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스토킹 범죄 "유치장 유치 등 잠정조치 적극 활용" 지시

이승환 기자 2022. 9. 1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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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철장장이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현행법상 가능한 유치장 유치(제4호) 등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윤 청장은 16일 열린 경찰 지휘부 긴급대책회의에서 지난 14일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30대 남성 스토커의 여성 역무원 살해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여성안전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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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사건' 긴급대책 회의.."스토킹처벌법상 미비한 내용 검토"
윤희근 청장(경찰청 제공)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윤희근 경철장장이 '신당역 살인사건'과 관련해 "현행법상 가능한 유치장 유치(제4호) 등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윤 청장은 16일 열린 경찰 지휘부 긴급대책회의에서 지난 14일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30대 남성 스토커의 여성 역무원 살해사건과 관련해 "국민들의 여성안전 우려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이날 회의는 충남 아산 소재 경찰 인재개발원 회의실에서 열렸으며 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청 국장급이 참석해 신당역 살해 사건' 대응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윤 청장은 또 "현장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토킹 처벌법'상 미비한 내용을 검토하고, 특히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시 과태료처분을 형사처벌로 상향하는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경찰의 스토킹 신고 대응체계 및 피해자 보호 조치사항 등 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다각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mr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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