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타당"..가처분 이의 신청 받아들여지지 않아
김정석 2022. 9. 16. 17:51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6일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1차 가처분사건에서 내린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의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주 전 위원장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에 대해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수 없다"며 "주 위원장은 사퇴했지만 이의신청 의사를 유지하고 있어 스스로 자격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 전 대표의 직무집행정지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이 전 대표의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 3차 가처분부터 정진석 위원장직무집행정지 등의 4차 가처분, 그리고 비대위원 6명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는 5차 가처분까지 심문할 예정이다.
[김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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