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도심 오토바이 법규위반 심각..2시간에 172건 적발

김재홍 2022. 9. 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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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륜차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 도심을 오가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은 유관 기관과 함께 16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부산 남구 대연교차로 일대에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7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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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법규위반 단속현장 [부산경찰청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최근 이륜차 교통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부산 도심을 오가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자치경찰위원회와 부산경찰청은 유관 기관과 함께 16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부산 남구 대연교차로 일대에서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 결과 172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18일 부산진구 서면교차로 일대에서 진행한 1차 집중단속 때 적발한 151건보다 21건 늘어난 것이다.

도로교통법 위반인 안전모 미착용 등 147건과 무면허 2건이 단속됐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하는 안전기준 위반 15건, 번호판 미부착 등 미신고 7건, 불법 튜닝 1건이 적발됐다.

부산에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모두 934건이고, 이로 인해 15명이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모 착용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pitbu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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