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호흡기 학회가니 의사들 마스크 안써"..실내 노마스크 오나

박미리 기자 2022. 9. 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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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후 코로나19(COVID-19) 양상이 달라질 것이란 당국 전문가(정기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의 전망이 나왔다.

'비상에서 일상 대응체계로 전환' '출구전략 준비' 필요성을 언급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아있는 방역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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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6개월 후 일상 본격화, 출구전략 준비해야"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마스크 야외 착용 의무가 해제된 첫날인 2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 일대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손에 든 채 이동하고 있다. 2022.5.2/뉴스1

6개월 후 코로나19(COVID-19) 양상이 달라질 것이란 당국 전문가(정기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의 전망이 나왔다. '비상에서 일상 대응체계로 전환' '출구전략 준비' 필요성을 언급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남아있는 방역정책의 변화가 예상된다. 이미 해외에서는 방역조치를 일상회복 수준에 준하게 완화했다. 국내 치명률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기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에서 일상적인 코로나19 대응체계 전환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제 계산으로는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뒤 본격적으로 그런(경제·사회·문화) 활동이 재개될 때가 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즉 6개월 후를 대비해 지금부터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 출구전략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단장은 "최근에 유럽 호흡기학회를 다녀왔는데, 촘촘히 앉아서 강의를 하고 토론을 하면서도 실내에서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며 "각자의 위험을 알고 있는 호흡기내과 의사들이 안 썼을 때는 실내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벗어도 되겠다는 그런 각자의 자신감, 또 객관적인 각자 나라의 통계에 근거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말했다.

실제 상당수 다른 국가는 일상적인 코로나19 대응체계로 전환했다. 정 단장에 따르면 영국은 지난 1월 말 실내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고 독일, 프랑스, 이스라엘, 미국은 올해 봄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 싱가포르는 지난달 29일부터 일부 필수 시설만 남기고 마스크 의무를 해제했다. 프랑스는 지난달 1일 보건 비상사태 종료를 선언하고 일부 코로나19 방역조치를 해제했다.

정 단장은 "우리나라도 확진자와 치명률 추이를 본다면 이들 나라와 같이 일상적 대응체계 전환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고 본다"며 "여러 자문위에 있는 전문가 등과 함께 방역상황을 살피면서 논의하고 의견을 모아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워월드인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8일까지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은 0.04%다. 2020년 초기 치명률(2.1%)보다 눈에 띄게 하락했다.

이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등 현재 남아있는 방역정책이 완화될지 관심이다. 정 단장은 최근 라디오에서 "한국도 마스크를 벗어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 시기가 내년 봄이면 좋겠다"며 "언젠가 (실내 마스크 해제를 정부에) 건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도 해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사례를 나열하면서 "우리나라만큼 강하게 실내 마스크를 (강조)하는 나라는 별로 없다"고 말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중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외 13개국이다. 다만 13개국 모두 모든 실내에서 마스크를 무조건 착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 의료시설, 대중교통, 사회복지시설 등 특정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이달 1일 취합기준). 미국, 프랑스, 덴마크 등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정 단장은 "이들은 방역완화 이후에도 큰 대유행이 없이 잘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내 마스크는 정부가 방역 최후의 보루로 여겨온 정책이다. 정부는 그 동안 "실내 마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은 비용으로 감염관리에 있어서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 방역관리에 있어서 가장 최후의 보루는 실내 마스크가 될 것"이라고 거듭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때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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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리 기자 mil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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