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내년 시행..낙농진흥회 만장일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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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가격이 기존 '생산비 연동제'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결정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지난 2일 농식품부 차관 주재 간담회에서 생산자·유업체 등 각 계 대표들이 산업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이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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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가격이 기존 '생산비 연동제'에서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결정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열린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낙농제도 개편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되면 용도에 따라 음용유·가공유로 분류해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생산비와 시장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된다.
현행 생산비 연동제는 음용유를 기준으로 시장 수요와 무관하게 생산비에만 연동되는 방식이다.
새로운 제도는 생산자·유업체·정부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 협상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된다.
앞서 농식품부는 제도 개편의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7월부터 24차례 생산자·유업계 대상 설명회를 열었다. 그 결과 지난 2일 농식품부 차관 주재 간담회에서 생산자·유업체 등 각 계 대표들이 산업발전을 위한 대승적 결단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고, 이를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의결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이사회 의결로 국내산 가공용 원유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유가공품 시장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자급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국내산 원유를 활용한 프리미엄 유제품 출시가 늘어나면 소비자들의 선택권 또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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