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종부세 완화..저가 주택 기준 3억원 이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이사나 상속 등 불가피한 이유로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도 1세대 1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사를 위해 새집을 구입한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주고,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하며,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종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사를 위해 새집을 구입한 경우 2년 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주고, 상속 주택의 경우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과세하며,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도 무기한으로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하는 등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이 없어,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다만 지방 주택의 경우 투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합니다.
지방 저가 주택 기준은 공시가 3억원 이하로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준을 공시가 2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행령은 정부가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만큼 정부 원안대로 3억원이 유지됐습니다.
문다애 (dalove@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감 급한 대우조선해양, 8000억 규모 전투함 사업 포기한 이유
- “살아서 퇴근하고 싶다” 신당역은 지금
- 국민 '내핍' 권하는 동안…집무실 이전 파생비용만 1600억
- "2차 주가조작 사무실서 '김건희 파일' 나와"…김남국, 기소 요구
- 키 잡은 이원석 검찰총장…과제는 결국 '이재명'
- '오겜' 황동혁 감독 "시즌2,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 제안할까 생각도"
- 이재명 "영빈관 878억 예산, 수재민 만명에 천만원씩 줄 수 있는 돈"
- 고개 푹 숙인 '신당역 역무원 살인' 피의자…'묵묵부답'
- [누구템] 용진이형의 친근한 투샷 속 하얀색 나이키 신발은
- ‘기차 날릴 위력’ 난마돌, 한반도와 가까워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