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 이하 지방주택, 종부세 산정서 빠진다
1주택 특례기준 교통정리
과세 배제되는 지방 저가주택
수도권·광역시는 적용안돼
상속주택도 5년까지 1주택
가격 낮으면 기간 제한없어
특례 신청은 이달 말까지
16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이사·상속·지방 주택 보유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1가구 1주택 혜택을 부여하는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는데, 이번 시행령은 법률에 따른 세부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정부는 시행령을 통해 종부세 산정 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며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 1채에 대해 1가구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기준으로 공시가 2억원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계속 주장해 왔지만 시행령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 만큼 정부 원안인 3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과세당국인 국세청 역시 정부 시행령대로 특례 대상을 선별해 공시가 3억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3만5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지역 요건은 수도권이나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가 아닌 지역이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팔면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된다. 상속 주택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속 이후 5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되고, 투기 목적이 없는 저가 주택(수도권 공시가 6억원·비수도권 3억원)을 상속받았다면 기간 제한 없이 1가구 1주택자로 인정된다. 주택 지분을 40% 이하로 상속받은 경우도 무기한으로 주택 수 제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상속 주택은 주택 수 제한 없이 몇 채를 상속받더라도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할 수 있다. 예컨대 일반 주택 1채를 보유한 가구가 주택 2채를 상속받아도 세법상 1가구 1주택자로 간주된다. 상속 주택의 경우 불가피하게 다주택자가 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투기 우려를 감안해 1채까지만 추가 보유를 인정하는 지방 저가 주택과 다른 점이기도 하다.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홈택스나 서면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1주택자로 인정되면 세율이 1.2~6% 중과세율에서 0.6~3% 기본세율로 내려오게 된다. 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가며 최대 80%의 고령·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령으로 현금 흐름이 좋지 않거나 한 집에 장기간 거주한 1가구 1주택자는 양도·상속·증여 등을 통해 주택을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 기한 만료일(12월 1~15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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