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만원 이상 현금거래 4만건 보고 안돼

최근도 2022. 9. 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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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금융사 16곳에 과태료

금융사들이 지난 3년간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4만여 건 누락해 과태료 168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금융사들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CTR 총 4만1511건을 누락했다. FIU 제재심의위원회는 CTR 누락으로 5개 은행, 7개 증권사, 4개 보험사 등에 과태료 168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CTR는 불법 자금 유출입 또는 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비정상적 금융 거래를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하루에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은행 등 금융사가 거래자 신원과 거래 일시 등을 전산으로 FIU에 자동 보고하는 제도다.

금융권에 보고된 CTR 건수는 지난해 2055만건이다. 2017년 958만건에서 2배 이상 증가했다. 금액별로는 5000만원 미만이 2025만건으로 전체의 98.6%였고, 50억원 이상은 438건이었다. FIU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2021년 CTR 누락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차질이 있었다"면서 "현재도 CTR 누락 사례가 접수되고 있어 향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절차대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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