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 유지.."이준석, 가처분 자격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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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을 내린 법원이 기존 판단을 재확인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 결정을 유지했다.
또 국민의힘 측은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전 대표가 비대위 구성에 따라 당 대표 지위를 상실해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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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을 내린 법원이 기존 판단을 재확인했다. 또 이준석 전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국민의힘 측의 이의에 대해서도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16일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정지 결정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 결정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국민의힘 측의) 이의 절차에서 제기된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봤다”면서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전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할 정도의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봤으며, 이번 판단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또 국민의힘 측은 법원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 전 대표가 비대위 구성에 따라 당 대표 지위를 상실해 가처분을 신청할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도 재판부는 “앞서 판단한 대로 전국위 의결 중 주호영을 비대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그에 따른 비대위 설치도 무효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주장은 이유가 없다”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같은 판단은 비대위 구성이 무효이니 이 전 대표의 당 대표 지위 상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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