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해진 스토킹 범죄..피해자 원치않아도 강력 처벌한다

이윤식,박제완 2022. 9. 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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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보복살해 이어 또 신당역 참변
법무부 뒤늦은 대책
스토킹처벌법 개정 추진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하고
가해자 초반부터 위치 추적
尹 "발못붙이게 만전 기할것"
관련법 15개 아직도 국회계류
경찰, 스토킹 살해범 구속
16일 신당역 역무원 살인 사건 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 입구에 추모공간 이 마련돼 시민들이 꽃과 추모 메시지를 적은 글을 붙여 놨다. [박형기 기자]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현행 제도가 스토킹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무부가 뒤늦게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스토킹처벌법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고,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 위치추적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초기부터 피해자 위해 요소를 철저히 수사하고 가해자 접근금지, 구금 장소 유치 등의 잠정 조치를 하고, 구속영장도 적극 청구하는 등 스토킹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스토킹처벌법은 논의를 시작한 지 22년 만인 작년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 시행 이후에도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신을 스토킹으로 신고한 전 여자 친구를 보복 살해한 김병찬, 신변보호를 받는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의 범행 모두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발생한 545건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사례에 대한 구속률은 1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신당역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씨가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법무부는 이 같은 지적에 따라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법의 반의사불벌죄부터 손볼 방침이다. 이 조항이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보복 범죄를 저지르는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수사기관으로서도 초기부터 사건에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한다는 게 법무부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가 사실상 반의사불벌죄 조항 유지를 고수한 것을 뒤집는 결정이다.

또 스토킹 초기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 조치를 신설해 2차 범죄 예방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8월 전자장치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 범죄로까지 확대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스토킹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돼 출소 또는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초범이라도 전자장치부착명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를 필요적으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치권도 신당역 사건 피해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작년 스토킹 방지법이 시행됐음에도 피해자 보호가 미흡했다"면서 "출장을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제도를 보완해 이런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인하대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 이어 한 달 만에 스토킹에 의한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여성가족부의 역할론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조은희 의원이 "신당역 사건 피해자가 올해 1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2차로 가해자를 고소했다는데 이 과정에서 여가부의 역할이 었었느냐"며 김현숙 장관을 몰아세웠다. 김 장관이 "그 부분은 서울교통공사가 (여가부에) 통보해야 한다"는 수준의 답변을 내놓자 조 의원은 "여가부 폐지의 이유가 이런 것들"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여가위는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안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2건을 상정했다. 법안은 지난해 4월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의 후속 입법으로, 스토킹 범죄 피해자의 보호 소관 부처를 여가부로 지정하고 스토킹 관련 실태조사 실시와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고 피해자 지원 시설을 설치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 안전 조치를 별도로 규정하거나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관련 법안만 해도 15개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한편 김 장관은 신당역 사건에 대해 "여성 혐오 범죄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신당역 살인' 피의자 전씨는 이날 구속됐다. 김세용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전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경찰은 전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 관련자 조사, 증거물 압수 등 혐의 구증과 함께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도 최대한 신속히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윤식 기자 / 박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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