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은수미 징역 2년 법정구속

이상헌 2022. 9. 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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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뇌물공여·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467만원도 명령했다.

은 전 시장은 최측근인 전 정책보좌관 박 모씨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 모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에게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책보좌관이 시장 직위 유지와 직결된 형사사건의 수사상 편의를 받기 위해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인사 등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며 "시장으로서 시정과 공무원을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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