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 효력정지 이의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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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임명과 비대위 설치 자체가 당헌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아 무효라며,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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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임명과 비대위 설치 자체가 당헌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아 무효라며,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헌 개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과 현 비대위원들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오는 28일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정상빈 기자 (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08486_3567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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