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힘 '주호영 비대위 효력정지 이의신청' 기각

정상빈 jsb@mbc.co.kr 2022. 9. 16. 17: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임명과 비대위 설치 자체가 당헌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아 무효라며,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오늘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을 다시 판단해 달라며 국민의힘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임명과 비대위 설치 자체가 당헌이 정한 요건에 맞지 않아 무효라며, 최고위원들의 사퇴로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였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 당헌 개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진석 새 비대위원장과 현 비대위원들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오는 28일 결론이 날 예정입니다.

정상빈 기자 (jsb@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08486_356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