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與 이의신청 불수용"..이준석 "비대위 행위 모두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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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주호영 비대위원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자 이 전 대표는 "비대위라고 하는 곳이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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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율사들이 자꾸 왜곡 전파"
[이데일리 배진솔 기자] 법원이 1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기한 ‘주호영 비대위원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자 이 전 대표는 “비대위라고 하는 곳이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이 직무 정지 가처분 결정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는) 설치된 적도 없으므로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주장도 부정된다”며 “지난 판결문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당내 율사들이 자꾸 왜곡해서 전파하니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적어준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원은 새로 출범한 ‘정진석 비대위’에 대해 이 전 대표 측이 추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오는 28일 심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배진솔 (sincer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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