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주호영 직무정지 결정 유지..5차 가처분 신청 심문은 28일로

김도균 기자 2022. 9. 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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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6일 주 전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지난달 26일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주 전 위원장 측 이의신청을 배척했다.

국민의힘 측은 이의신청 심문에서 1차 가처분 결정 전인 지난달 16일 주 전 위원장이 비대위 설치를 마쳐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지위를 상실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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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2.9.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법원이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6일 주 전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 지난달 26일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주 전 위원장 측 이의신청을 배척했다.

앞서 14일 민사51부는 이 전 대표와 국민의힘 사이 가처분 신청 3건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주 전 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과 함께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집행정지(2차), 개정 당헌 효력정지(3차) 등이 심리 대상이 됐다.

국민의힘 측은 이의신청 심문에서 1차 가처분 결정 전인 지난달 16일 주 전 위원장이 비대위 설치를 마쳐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지위를 상실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채무자 주호영을 비대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 제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므로 주호영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비대위가 설치될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전 대표 측이 2차 가처분 신청을 전날 취하하면서 남은 가처분 사건은 4건이 됐다. 법원은 이 중 3건을 오는 28일 일괄 심문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 측이 전날 제기한 현 비대위원 6명에 대한 가처분 신청(5차)에 대한 심문 기일은 28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앞선 3차 신청에 대한 추가 심리와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4차) 심리도 함께 열린다.

주 전 비대위원장 측이 제기한 강제집행정지 신청 심문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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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기자 dk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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