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하고 친절했던 모습 선한데.." 신당역 추모 현장 '분노·탄식'

박신원 기자 2022. 9. 16.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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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국화를 들고 찾아온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14일 밤 발생한 여성 역무원 살인 사건의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분노와 탄식·슬픔이 담긴 추모가 이어졌다.

신당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남녀노소·성별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시민이 꽃을 들고 찾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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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화장실앞 시민들 추모 발길
"일상공간서 '스토킹 살인' 끔찍
유사 범죄 방지대책 시급" 지적
김현숙장관 "여성혐오 아냐" 발언
"증거인멸·도주우려" 피의자 구속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입구에 16일 피해자를 추모하는 국화꽃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며칠 전 신당역에서 피해자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착하고 친절했던 모습이 눈에 선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신당동 주민 60대 송경자 씨)

“평일 오후 9시에 유동 인구가 끊이지 않는 지하철 화장실에서 범죄가 발생하고 바로 신고했는데도 죽는 일이 생기다니 믿기지 않아요.” (신당동 주민 20대 A 씨)

16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국화를 들고 찾아온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14일 밤 발생한 여성 역무원 살인 사건의 범행 사실이 알려지자 시민들의 분노와 탄식·슬픔이 담긴 추모가 이어졌다. 사건 발생 전 피해자는 이미 두 차례 경찰에 피의자를 신고했고 스토킹 신고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사한 여성 대상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신당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남녀노소·성별을 가리지 않고 수많은 시민이 꽃을 들고 찾아왔다. 조문 공간에 마련된 테이블에는 피해자를 기리는 수십 송이의 꽃과 함께 음료와 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며칠 전 피해자의 도움을 받아 지하철 정기권을 충전했다는 송경자 씨도 소식을 듣고 추모 현장을 찾았다. 송 씨는 “남의 일 같지가 않다”며 울먹였다. 그는 “역무실에 찾아가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 정말 고마웠던 기억이 있는데, 참 착하고 친절하고 예뻤다”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국화꽃이라도 놓아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들렀다”고 말했다. 같은 신당동 주민 A 씨는 “사건 발생 1시간 전에 이곳을 지나쳤는데 역에 사람이 꽤 있었다”면서 “일상적인 공간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니 무섭고 신고가 바로 이뤄졌는데도 피해자가 죽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했다.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이 지난 16일 서울 지하철 신당역 6호선 10번 출구 앞에 피해자를 추모하고 피의자를 규탄하는 메시지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관계 부처 장관과 정치인, 종교계 관계자 등의 현장 방문도 이어졌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회의가 끝난 즉시 추모 현장을 찾았다. 김 장관은 “피해자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현장에서 김 장관은 “이번 범죄가 여성 혐오 범죄라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여성과 남성의 프레임이 아니라 강력한 스토킹 살인 사건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김 장관의 해당 발언에 대해 여가위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스토킹 범죄나 불법 촬영 배포 등은 심각한 수준의 젠더 폭력 범죄이며 성차별적 인식이 많이 반영된 범죄”라며 “여가부와 여가위가 책임감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피의자 전 모(31) 씨는 1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의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전 씨는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를 기다렸다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첫 고소 당시 경찰은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김남명 기자 na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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