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가처분 이준석 손 든 법원, 국민의힘 이의 신청 배척

노유정 2022. 9. 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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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민의 힘이 제기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1차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배척했다.

주 전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점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해 비상상황이었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하며 이의를 신청했다.

이 전 대표는 '주 전 비대위원장의 사퇴로 인해 그가 이의 신청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주 전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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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전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원결정 '인가'
이준석 측 "당대표 및 최고위 유효하게 존속"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법원이 국민의 힘이 제기한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1차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배척했다. 이로써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대해 신청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인용이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1차 가처분에 대해 '원결정 인가(이의신청 배척)'를 내렸다.

주 전 비대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점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해 비상상황이었다는 점을 추가로 주장하며 이의를 신청했다.

이 대표의 신청 자격에 관해선 가처분 신청 이전인 지난달 16일 국민의힘이 이미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완료해 이 전 대표는 당 대표 지위를 상실했으므로 가처분 신청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대위 설치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해 이 주장을 배척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국위 의결 중 채무자 주호영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 제96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며 "채무자 주호영은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고 위 당헌 제96조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될 수도 없다"고 봤다.

또 주 전 비대위원장은 정미경 최고위원 사퇴로 인해 최고위원이 3명만 남으면서 최고위원회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돼 비대위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주 전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장직 사퇴 관련, 이 전 대표 측 주장과 주 전 비대위원장 측 주장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표는 '주 전 비대위원장의 사퇴로 인해 그가 이의 신청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주 전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직무집행 정지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채무자 주호영이 사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 대하여 다투면서 이의신청 의사를 유지하고 있다"며 "소송과 관계없이 스스로에게 비상대책위원장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결정이 나오자 이 전 대표 측 소송대리인은 "비대위는 무효,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무효, 주호영이 임명한 비대위원들도 전원 무효"라며 "따라서 이준석 당대표 및 최고위원회가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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