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힘 이의신청 '배척'..주호영 '직무정지' 결정 유지

조민정 2022. 9. 1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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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1차 가처분 신청 결과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 전환에 반발하며 낸 1차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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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법, 1차 가처분 결정 유지.."정당하다"
2차 가처분, 신청취하서 제출로 종결
'정진석 비대위' 3·4·5차 가처분, 28일 심문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국민의힘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1차 가처분 신청 결과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앞선 가처분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이전 결정을 유지하고 현행 비대위에 관한 3·4·5차 가처분 심문을 오는 28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황정수)는 1차 가처분 신청에 대한 국민의힘 측 이의신청에 대해 ‘원결정 인가’ 결정을 내렸다. 당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한다는 의미다.

법원은 이의신청 절차에서 국민의힘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봐도 주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호영을 비대위원장으로 결의한 부분은 당헌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이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지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어 비대위가 설치될 수도 없다”며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과 비대위원 8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2차 가처분 신청은 새로운 비대위가 출범하며 종결됐다. 이 전 대표 측은 전날 2차 가처분에 대한 신청 취하서를 제출해 법원이 사건을 종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일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비대위원장에 임명하며 새 비대위를 출범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새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 결의 효력정지(3차) △정진석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4차) △정진석호 비대위원 6명 직무 정지(5차)이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전 11시 열리는 심문기일에서 3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14일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1차 가처분 신청과 (3차 가처분의) 차이점은 개정된 당헌이 효력이 있는지 여부인 것 같다”며 “결국은 4차 가처분 내용과 사실상 연계돼 있어서 28일에 같이 변론을 진행하고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당 비대위 전환에 반발하며 낸 1차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후 국민의힘은 전국위에서 당헌을 개정해 비대위 설치 요건을 이전보다 강화하고 정진석호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조민정 (jj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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