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주호영 비대위서 행한 모든 행위 무효"

박기범 기자 2022. 9. 1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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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법원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 결정문을 첨부하고 "가처분 재판부에서 방금 지난 가처분에 대해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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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설치된 적 없어 최고위로 못 간다는 주장도 부정"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14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도착, 민사51부 법정으로 이동하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9.14/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법원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관련해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 결정문을 첨부하고 "가처분 재판부에서 방금 지난 가처분에 대해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지난 판결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비상대책위원회 임명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문에 정확하게 적혀있다"고 판결문을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이어 "따라서 비대위라고 하는 곳이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된다"며 "따라서 설치된 적도 없으므로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부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게 지난 판결문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당내 율사들이 자꾸 왜곡해서 전파하니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적어주신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이 전 대표가 신청한 1차 가처분사건 당시 내린 주 전 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이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면서 "주 위원장의 사퇴 역시 스스로 비대위장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의신청을 할 적격 내지 신청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1차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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