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들 대피시키고 숨진 부장'..장성광업소 순직자 예우절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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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태백 장성갱도 내 위험상황에서 후배 직원들에게 먼저 대피 신호를 준 뒤 홀로 매몰돼 숨진 부장급 직원을 순직자로 예우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16일 장성광업소에 따르면 광업소는 장성생산부의 부장인 A씨(46)의 순직에 대한 예우와 유족 보상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이주복 장성광업소 기획부장은 <뉴스1> 에 "유족들께 산재보상 외에도, 회사 차원에서 별도의 보상과 순직자에 대한 예우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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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강원지청,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파악 나서
(태백=뉴스1) 신관호 기자 =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가 태백 장성갱도 내 위험상황에서 후배 직원들에게 먼저 대피 신호를 준 뒤 홀로 매몰돼 숨진 부장급 직원을 순직자로 예우하기 위한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16일 장성광업소에 따르면 광업소는 장성생산부의 부장인 A씨(46)의 순직에 대한 예우와 유족 보상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45분쯤 광업소 장성갱도 내에서 발견, 같은 날 오후 7시 55분쯤 갱 밖으로 인양됐으나 끝내 숨졌다. 지난 14일 오전 9시45분쯤 갱도 내 수직 약 612m 지점에서 죽탄(물과 석탄이 섞인 형태)에 휩쓸리는 사고를 겪은 지 하루가 흐른 뒤였다.
사고 당시 A씨는 갱도 내 직위가 가장 높았던 입사 17년 이상의 베테랑 직원으로, 다른 안전 관리직원, 발파관리자 등 3명과 작업현장 확인을 위해 입갱했다, 그 뒤 작업 중단여건을 감지하던 중 주변에서 죽탄이 밀리는 상황을 앞장서 확인, "대피해"라고 다른 후배 직원들에게 소리치면서 탈출신호를 준 뒤 홀로 매몰된 것으로 조사됐다.
광업소는 A씨를 순직자로 판단, 그에 맞는 예우를 위한 절차를 검토하는 한편, 유족 보상 등의 사안을 다루고 있다.
이주복 장성광업소 기획부장은 <뉴스1>에 “유족들께 산재보상 외에도, 회사 차원에서 별도의 보상과 순직자에 대한 예우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해원인은 사고현장 상부에 집적된 물기가 많은 습탄이 빠져 출수가 형성된 점 등 직간접적인 상황들로 추정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16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광업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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