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주호영 비대위 무효' 재확인..'정진석 비대위'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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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6일 오후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를 재확인하는 결론을 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처분 재판부에서 방금 가처분 이의신청 결과가 나왔다"며 "지난 판결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비상대책위원회 임명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문에 정확하게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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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비대위' 마저 좌초되면 'N차 비대위'는 불가능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법원이 16일 오후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정지를 재확인하는 결론을 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정진석 위원장을 주축으로 한 새 비대위 체제의 명운에 쏠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주호영 비대위'와 달리 '정진석 비대위'는 존속될 것이라 확신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법원이 재차 '최고위 체제도 가능하다'고 판시하면서, 여권 내 불안감이 감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16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1차 가처분사건에서 인용한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와 관련해 가처분 결정은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 판단했다. 이어 "주 위원장의 사퇴 역시 스스로 비대위장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의신청을 할 적격 내지 신청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1차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앞서 14일 이 전 대표가 신청한 2·3차 가처분 사건(권성동 등 비대위원 8인 직무정지·전국위원회의 당헌 개정안 의결 효력정지)과 주 전 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1차에 이어 일괄 심리한 바 있다.
이준석 전 대표 측은 비대위 체제를 띄운 국민의힘의 완패라는 입장이다. 사실상 '정진석 비대위'도 '주호영 비대위'와 같이 명분이 없다는 게 이 전 대표의 주장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가처분 재판부에서 방금 가처분 이의신청 결과가 나왔다"며 "지난 판결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 임명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비상대책위원회 임명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문에 정확하게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된다"며 "따라서 설치된 적도 없으므로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부정된다"고 적었다. 이어 "이게 지난 판결문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당내 율사들이 자꾸 왜곡해서 전파하니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적어주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정진석 위원장은 "최고위 기능 상실 부분의 모호성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 때문에 기각 판단을 자신한다"고 했다. 다만 인용 가능성을 의식한 듯, 사법부에 '정치 개입'을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재차 내고 있다. 정 위원장은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내린 결정에 과도한 개입을 하지 말라"며 재판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정 위원장의 판단대로 기각 판결을 받아든다면 3개월 넘게 지속된 지도부 공백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 이 전 대표의 복귀도 그만큼 어려워진다. 그러나 반대로 인용될 경우 여권 내홍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 다시 한 번 비대위가 좌초된다면, 임시 원내대표 체제를 구축하는 게 유일한 시나리오다.
한편, 국민의힘 비대위의 명운은 서울남부지법이 쥐고 있다. 결과는 늦어도 이번 달 안에 나올 전망이다. 지난 첫 번째 가처분 판결은 9일 만에 결론을 내린 바 있다. 14일 법원에 출석한 이 전 대표는 "지난 가처분에서 판단 내린 부분에 대해 불복하는 것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 법원에서 큰 고민없이 판단을 내릴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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