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법원 '주호영 직무정지 타당'에 "최고위로 돌아갈 수 없다는 주장도 부정돼"

박지영 기자 2022. 9. 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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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법원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가 타당하다고 재확인하자 "지난 판결문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당내 율사들이 자꾸 왜곡해서 전파하니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적어주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을 심리하는) 재판부에서 방금 지난 가처분에 대해 주 전 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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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내 율사들 자꾸 왜곡하니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적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법원이 주호영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가 타당하다고 재확인하자 “지난 판결문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당내 율사들이 자꾸 왜곡해서 전파하니 재판부에서 명시적으로 적어주신 것 같다”고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이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가처분(을 심리하는) 재판부에서 방금 지난 가처분에 대해 주 전 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 결과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데 지난 판결문에서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보강해서 주 전 위원장 임명과 비대위 설치, 비대위 임명 모두가 무효라고 판결문에 정확하게 적혀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비대위라고 하는 곳이 행한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된다”며 “따라서 설치된 적도 없으므로 최고위원회로 돌아갈 수 없다고 하는 주장도 부정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주 전 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대표가 제기한 1차 가처분 신청 당시 인용한 주 위원장의 비대위장 직무집행 정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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