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로구 '묻지마 살인' 40대 무기징역 구형

김이현 2022. 9. 16. 17: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약을 흡입한 뒤 길거리에서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한국계 중국인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한국계 중국인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구로구 한 공원 앞 노상에서 깨진 연석으로 60대 남성의 얼굴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필로폰 흡입 후 범행…"전혀 기억 안 나"

마약을 흡입한 뒤 길거리에서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중국인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뉴시스

[더팩트ㅣ김이현 기자] 마약을 흡입한 뒤 길거리에서 노인을 때려 숨지게 한 한국계 중국인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폭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한국계 중국인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필로폰 흡입 도구를 직접 만들 정도로 인지능력이 있었다"며 "당시 CCTV 보면 피해자가 사람이라는 인식, 강도를 한다는 인식, 돈 꺼내고 얼굴을 돌로 내리치는 인식이 명확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돈을 꺼내가고 돈을 세는 것도 명확히 보인다"며 "관세음보살이 시켰다는 주장을 하더라도 강도살인 폭행에 대한 인지능력이 명확하므로 심신미약 감경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의 변호사는 "범행 당시 마약에 취한 상태로 상황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며 심신미약에 따른 양형 참작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피해자에 미안한 감정이 있냐고 묻자 A씨는 "하나도 없다. 난 모른다. 내가 했는지 모른다"며 "돌로 죽였다는 건데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A씨는 "1년 전부터 관세음보살이 하는 말이 들렸다. 육지에 나쁜 인간들이 많으니 처벌을 주라고 보낸다고 했다"며 사건 당시에도 관세음보살의 목소리를 듣고 범행에 나섰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거듭 주장했다.

A씨는 지난 6월28일 첫 공판에서는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구로구 한 공원 앞 노상에서 깨진 연석으로 60대 남성의 얼굴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피해자의 옷 주머니에서 47만6000원을 갈취하고 도망가던 A씨는 지나가던 80대 남성을 폭행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sp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