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대법 "배상책임 없다"

김동현 2022. 9. 1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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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대법관 주심 오경미)는 16일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고 전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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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대법관 주심 오경미)는 16일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고 전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2015년 10월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근거 없는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침해됐다"며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됐다"며 고 전 이사장에게 3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2심 역시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반사회 세력을 일컫는 말"이라며 1천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피고의 경험을 통해 나온 의견 또는 입장 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고 전 이사장은 앞서 지난 2월에도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 재판에서 상고심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원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념에 대한 입장 표명일 뿐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환송했고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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