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고영주..대법 "배상책임 없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대법관 주심 오경미)는 16일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고 전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대법관 주심 오경미)는 16일 문 전 대통령이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고 전 이사장이 문 전 대통령에게 1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한 보수단체 신년 행사에 참석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로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5년 "근거 없는 발언으로 사회적 평가가 심각히 침해됐다"며 고 전 이사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사회적 명성과 평판이 크게 손상됐다"며 고 전 이사장에게 3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2심 역시 "우리 현실에서 '공산주의'라는 표현은 부정적인 반사회 세력을 일컫는 말"이라며 1천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고 전 이사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피고의 경험을 통해 나온 의견 또는 입장 표명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고 전 이사장은 앞서 지난 2월에도 동일한 혐의로 기소된 형사 재판에서 상고심을 거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당시 원심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념에 대한 입장 표명일 뿐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환송했고 파기환송심에서 최종 무죄가 확정됐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늘의 운세] 11월 9일, 기분 좋은 하루가 예정된 띠는?
- "흑인은 노예농장서 목화 따"…美 대선 다음날 괴문자 살포
- '강남 7중 추돌' 운전자, 신경안정제 검출…'약물운전' 맞았다
- "골든타임 총력"…침몰 금성호 실종자 12명, 밤샘 수색한다
- '20.5kg로 사망'…아내 가두고 굶겨 숨지게 한 50대, 2년형
- 8시간 조사 마친 명태균 "거짓뉴스가 십상시…거짓의 산 무너질 것"
- 초등학교 수영장 女 탈의실에 성인 남성들 들락날락 '무슨 일?'
- [내일날씨] "다시 따뜻해지네"…전국 단풍 절정, 당분간 낮 20도
- [속보] 8시간 조사 마친 명태균 "거짓의 산, 조사 받으며 무너질 것'"
- '시신유기' 장교, 피해자 목소리 흉내내 경찰과 통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