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4층 건물 공사 현장서 60대 노동자 추락사

신용식 기자 2022. 9. 1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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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제(15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4층 높이 요양병원 공사현장 3층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일용직 노동자인 A 씨는 3층 높이에서 비상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작업에 투입돼 개구부 구멍을 뚫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공사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으로 중대재해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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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요양병원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던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제(15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4층 높이 요양병원 공사현장 3층에서 60대 남성 A 씨가 추락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일용직 노동자인 A 씨는 3층 높이에서 비상 엘리베이터를 만드는 작업에 투입돼 개구부 구멍을 뚫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공사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 미만으로 중대재해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공사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당시 안전 수칙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식 기자dinosi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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