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지역정당 창당 막는 정당법 개정해야"

2022. 9. 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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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현 기자(shyun@pressian.com)]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지역정당 창당이 가능하도록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15일 발표한 '지역 정당의 허용 필요성과 입법 과제'에서 지방선거에서의 "지역 현안의 부재와 낮은 투표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당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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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지역 정당의 허용 필요성과 입법 과제'..정당법 개정 필요성 제시

[이상현 기자(shyun@pressian.com)]
특정 지역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는 지역정당 창당이 가능하도록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15일 발표한 '지역 정당의 허용 필요성과 입법 과제'에서 지방선거에서의 "지역 현안의 부재와 낮은 투표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정당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또한 현재 지방선거는 대통령·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혹은 중앙 정치 현안에 잠식된 선거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 현안을 부각하는 지역정당이 선거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행 정당법에서 정당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수도에 중앙당 설치 △5개 이상 시·도당 △각 시·도당에 1000명 이상의 당원이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사실상 전국에서 활동하는 정당의 등록만을 허용해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정당인 지역정당의 설립이 불가능한 구조다.

입법조사처는 "지역정당의 부재가 현행 지역주의 정당구도에서 호남이나 영남 지역 유권자의 정당 선택권이 제한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다. 특정 정당에 대한 '몰표'가 쏟아지는 지역에서는 "사실상 1당 지배"가 나타날 수 있고 이는 다시 투표율 저조, 무투표 당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방선거가 지역의 의제를 논의하는 선거가 아닌 대통령·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혹은 중앙 정치 현안에 잠식된 선거에서 지역정당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역 현안을 부각시키는 지역정당을 통해 지방선거가 "대선의 연장선상"이 아닌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선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지역정당은 정당정치가 발달한 다수의 국가에서 발견된다"라며 "지역정당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분석했다. 

영국의 경우 모든 선거에 참여하는 '등록정당'과 지방선거에만 참여하는 '군소정당'이 구분되며, 재정구조 등 적용되는 규정 또한 다르다. 독일은 창당을 위한 법적 요건이 없어 지역정당의 창당이 가능하다. 독일 지역정당은 쓰레기 수거나 하수처리 등 생활과 밀착한 영역에서의 쟁점을 다루고 있다.

▲ 지역정당과 다양한 정치적 결사체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해외와 달리 한국은 1962년 군사정권 시절 후보와 정당의 난립을 금지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정당법 체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후 국회에서의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정당법 개정 시도가 진행된 적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좌초됐다. ⓒ프레시안

지역정당과 다양한 정치적 결사체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해외와 달리 한국은 1962년 군사정권 시절 후보와 정당의 난립을 금지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정당법 체계가 지속되고 있다. 이후 국회에서의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는 정당법 개정 시도가 진행된 적 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좌초됐다. 2005년 헌법재판소 또한 정당법 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리며 지역정당을 배제하려는 입법취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지역정당의 배제는 지방정치의 다양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중앙부처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등 지방분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당의 수도 소재지를 수도로 제한하는 것이 여전히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정치학회와 제20대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 또한 정당법 개정을 통한 지역정당 허용을 제안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확대는 많은 국가에서 지역정당의 영향력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라며 "시대적 상황과 정치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당제도에 대한 입법정책적 재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한 입법 과제로 현행 정당법 내 중앙당 수도 소재 규정 삭제, 시·도당 설치 및 당원 수 등 정당 성립 요건 완화, 정치자금법 개정 등을 제시했다.

한편 한국에서도 서울시 영등포구(직접행동영등포당)와 은평구(은평민들레당), 경기도 과천시(과천시민정치당), 경상남도 진주시(진주같이) 등에서 지역정당 창당 움직임이 존재한다. 지역정당 출현을 막는 현행 정당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2021년 11월부터 총 세 차례 진행된 상황이다. (관련 기사 ☞ '영등포당'을 아십니까?…성매매 집결지와 텃밭 앞 '특별한' 정당 연설회)

[이상현 기자(shyun@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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