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주병원 퇴거강제집행 신청

충북CBS 맹석주 기자 2022. 9. 1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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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신청사 건립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이 명도소송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자 이에맞서 청주시가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청주시는 16일 "청주지방법원에 신청사 건립부지를 무단 점유하고있는 청주병원과 인근 상가 2곳에 대해 퇴거강제집행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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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 조감도. 청주시 제공


청주시 신청사 건립부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청주병원이 명도소송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자 이에맞서 청주시가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갔다.

청주시는 16일 "청주지방법원에 신청사 건립부지를 무단 점유하고있는 청주병원과 인근 상가 2곳에 대해 퇴거강제집행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청주시는 지난 2019년 8월 청주병원 토지와 건물을 178억원에 사들인 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마쳤으나 병원측은 보상비가 적다며 이전부지 마련 등을 요구하면서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토지와 건물인도 청구소송을 내 2심까지 승소했으나 청주병원은 전날 대법원에 상고했다.

청주시는 "그동안 병원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왔지만 더 이상 청사건립에 차질을 빚을 수 없다며 강경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주병원이 퇴거조치에 맞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하는 등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강제집행 시행전까지 입원환자들의 병원 이전 등 협조를 요청했다.

청주시는 오는 27일 시청사건립TF 연구발표 브리핑을 갖고 본관철거여부와 신청사사업방식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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