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후보자, 공무원 연금 부정수급 의혹에 "사실 아니다"

강승지 기자 2022. 9. 16.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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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복지부 1차관)는 공무원 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16일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2018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끝으로 공직을 퇴직한 뒤 그해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 이사로 재직하면서 공무원연금을 최소 5000여만원 수령해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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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BD 재직 소득, 공무원 연금 수령액과 무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복지부 1차관)는 공무원 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16일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2018년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을 끝으로 공직을 퇴직한 뒤 그해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에 이사로 재직하면서 공무원연금을 최소 5000여만원 수령해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이 감액되지만 조 후보자는 퇴직 이후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연금을 그대로 받았다"고 이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준비단을 통해 설명자료를 내고 "유럽부흥개발은행 근무 당시 소득은 공무원연금 감액 대상이 아니며, 부정수급 의혹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유럽부흥개발은행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제협약 성격의 은행설립협정에 따라 회원국의 소득세 부과가 면제된다면서 소득세 면제 소득은 공무원연금 감액 대상은 소득세법상 근로·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2019년부터 매년 6월마다 공무원연금공단에 자신의 소득을 신고했다고 전했다. 또한 "공무원 연금 수급자 뿐만 아니라, 국제협약 성격의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도 연금이 감액 지급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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