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타당' 재확인

박지영 기자 2022. 9. 1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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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16일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재확인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대표가 신청한 1차 가처분 사건 당시 내린 주 전 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이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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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 기능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수 없어"

법원이 16일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재확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전 비대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비대위원장직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뉴스1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 대표가 신청한 1차 가처분 사건 당시 내린 주 전 위원장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이 여전히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주 전 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 기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수 없다”며 “주 위원장의 사퇴 역시 스스로 비대위장 자격이 없음을 인정해 사퇴한 것으로 볼 수 없기에 이의신청을 할 적격 내지 신청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직무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1차 가처분 결정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이 대표가 신청한 2·3차 가처분 신청과 주 전 위원장이 제기한 이의신청 사건을 일괄 심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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