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대법 "이슬람 테러단체 가담만으론 구금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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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테러조직인 알카에다와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등 테러 단체에 가담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구금할 수 없다는 스위스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스위스 연방 대법원은 15일(현지시간) 알카에다와 IS 등 테러 조직에 가입하고 폭력적인 내용의 선전물 등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라크 국적의 50세 남성에 대해 구금을 집행해 달라는 연방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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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바=연합뉴스) 안희 특파원 = 국제 테러조직인 알카에다와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 등 테러 단체에 가담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구금할 수 없다는 스위스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스위스 연방 대법원은 15일(현지시간) 알카에다와 IS 등 테러 조직에 가입하고 폭력적인 내용의 선전물 등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라크 국적의 50세 남성에 대해 구금을 집행해 달라는 연방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심에서 테러단체 가입 및 선전물 소지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되 국외로 추방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020년 1심에선 이 남성에게 징역 70개월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실형 구형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연방 검찰이 상고했던 사건이다. 연방 검찰은 이 남성이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되고 있으며 테러단체를 금지하는 법률에 따라 최소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최소 5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알카에다와 IS 등의 테러단체를 금지하는 법률에는 그러한 처벌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테러단체 금지 법률은 공공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이며 구금을 하려면 테러단체 가입과 별도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prayer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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