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14호 태풍 난마돌 대응 점검회의 개최

2022. 9. 16. 17: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1호 태풍 힌남노(9.5.~6.)에 이어 북상하는 제14호 태풍 '난마돌'로 인한 농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비상대응상황 점검을 지시하였고, 9월 16일(금) 오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태풍 대비상황 및 조치계획을 점검하였다.

  농식품부는 태풍 난마돌 북상에 대비하여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태풍발생 초기부터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태풍 피해 예방요령을 문자(SMS), 자막뉴스,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 중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제11호 태풍 힌남노(9.5.~6.)에 이어 북상하는 제14호 태풍 ‘난마돌’로 인한 농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비상대응상황 점검을 지시하였고, 9월 16일(금) 오후 농업재해대책상황실에서 강형석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태풍 대비상황 및 조치계획을 점검하였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태풍 ‘난마돌’이 18일(일) 규슈 남서쪽 해상에서 19일(월) 규슈북부, 20일(화) 일본 센다이 서쪽 해상으로 이동함에 따라 남해동부, 동해남부, 제주도, 경상권 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20~30m/s의 바람이 불고, 경상해안 중심으로 30~80mm(최고 120) 강수가 전망된다. 특히, 19일(월) 자정과 오전 사이에는 시간당 최대 30~50mm 강한 비가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태풍 힌남노로 인한 농작물, 농업시설, 가축 피해에 대해 지자체, 농촌진흥청, 농협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저수지 응급 복구, 병충해 방제, 낙과 수거 등 응급 복구를 대부분 완료하였으나, 제14호 태풍 난마돌로 인한 추가피해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 제11호 태풍 힌남노 주요 복구현황(9.16. 기준)


· 저수지 응급복구 : 경북 경주(왕신, 권이) 저수지 방수포 덮기, 둑 보강 완료(9.15)


· 농작물 응급복구 : 침수지 퇴수(9.7), 낙과수거(9.12), 병충해 방제(지속/ 정밀예찰 중)


· 가 축 응급복구 : 폐사축 처리(매몰), 침수축사 방역, 수의진료 완료(9.12)


· 농작물재해보험 : 고추, 시설작물, 원예시설 손해평가 완료(9.10), 9월 중 지급예정


· 재난지원(복구비) : 지자체 피해조사 중(~23일), 10월 초 복구계획 확정예정(행안부)


  농식품부는 태풍 난마돌 북상에 대비하여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태풍발생 초기부터 비상대응체제를 유지하면서, 농업인을 대상으로 태풍 피해 예방요령을 문자(SMS), 자막뉴스, 마을방송 등을 통해 홍보 중이다.

 

  특히 9월 14일(수)부터 지자체, 농촌진흥청, 산림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 등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수리시설(저수지, 배수장, 배수로), 원예시설, 축산시설, 산사태, 태양광 등 분야별 취약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추진 중이며, 태풍의 영향권에 들기 전까지 점검 및 필요한 보완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 분야별 취약시설 특별점검 개요(9.14~태풍상황 종료 시)


  · 수리시설 : 노후화된 저수지 699개소, 전체 배수장 1,303개소


  · 원예시설 : 1.5ha이상 및 3년간 피해 과원 및 시설하우스 1,000개소


  · 축사시설 : 집중호우(8.8~20) 및 태풍피해 시설 306개소


  · 산 사 태 : 산사태 취약지역 256개소, 대형산불 피해지 10개소


  · 태 양 광 : 공사 중인 산지태양광 허가지 116개소


  · 방역시설 : 경사지, 산비탈, 하천 인근에 위치한 매몰지 172개소


 

  이번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분야별 태풍 대비 상황과 태풍에 의한 농작물, 농업시설 등 피해 최소화 방안을 점검하였다. 농식품부는 무엇보다 태풍으로 인한 농업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관계기관이 태풍 종료 시까지 비상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배수장, 저수지, 농업시설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불가피하게 태풍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정부, 지자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인력, 장비, 재원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응급 복구를 즉시 실시할 수 있도록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편, 농식품부는 농업인들께 인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시설 및 농작물 피해 예방 요령과 태풍 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 1. 태풍대비 상황점검 회의 개요

     2. 태풍대비 국민 행동요령

     3. 태풍·호우 대비 농업분야 안전관리요령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