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국세청 잘못으로 돌려받아야 하는 근로·자녀장려금 5년간 270억원"

대구CBS 이규현 기자 2022. 9. 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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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정부가 국민에게 잘못 지급해 돌려받아야 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2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에 따르면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환수 결정액은 지난 5년간 총 270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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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의원실 제공


지난 5년간 정부가 국민에게 잘못 지급해 돌려받아야 하는 근로·자녀장려금이 27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에 따르면 국세청의 근로·자녀장려금 환수 결정액은 지난 5년간 총 270억 원에 이른다.

특히 2019년 27억 8천만 원이었던 환수 결정액은 2021년에는 89억 원으로 무려 3.2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실제 환수 집행률은 매년 떨어지고 있다.

송언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근로·자녀장려금 환수 결정액에 대한 징수율은 총 환수 대상 금액 기준 85.2% 수준이었으나, 2018년 84.7%, 2019년 83.1%, 2020년 70.6%로 매년 떨어지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불복청구 건수도 2017년 28건에서 2021년 67건으로 2.4배 증가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국가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소득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지원해 주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지난 2009년 처음 도입되어 매년 지급기준과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송언석 의원은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국민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잘못 지급되거나 환수가 제대로 안 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제도인 만큼, 장려금이 잘못 집행되거나 행정력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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