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해경, 선박 면세유 부정사용·불법유통 특별단속

경남CBS 송봉준 기자 2022. 9. 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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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양경찰서는 오는 11월 12일까지 약 2개월 간 면세유 부정사용과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창원해경은 면세유를 저가에 매입해 유류 공급업체로 불법유통시키는 밀거래 행위, 차량·보일러 등 용도 외 사적사용, 어업실적 및 출·입항 관련서류의 위변조를 통한 부정수급 등 해상면세유 유통질서 저해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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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9월 13일부터 11월 12일까지, 해상면세유 등 유통질서 특별단속
창원해양경찰서 제공

창원해양경찰서는 오는 11월 12일까지 약 2개월 간 면세유 부정사용과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고유가 시대에 편승해 부정사용 등이 예상되는데 따른 것이다.

창원해경은 면세유를 저가에 매입해 유류 공급업체로 불법유통시키는 밀거래 행위, 차량·보일러 등 용도 외 사적사용, 어업실적 및 출·입항 관련서류의 위변조를 통한 부정수급 등 해상면세유 유통질서 저해행위를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고 주요 항·포구 및 취약해역에는 형사기동정을 상시 배치시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면세유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알고 있거나 목격한 사람들은 가까운 해양경찰서 또는 민원접수 창구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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